바꾸어 표현하자면 길이 없었던 내 토지에 현황도로가 접해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도로가 접해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줍니다.반대로
현황도로이건 도로이건 아무것도 접해있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거죠.
(어쨌거나.....현황이든 지적상이던, 도로가 신설되었다는 사실은 장땡을 잡았다 머...그리 표현해도 괜찮은거올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없던 도로가 접해진 것이라면 좋은 일일진대 쪼꼼 성질나게
내 토지가 길로 편입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향수님의 그림으로 유추해보면 도로 왼쪽의 토지 주인의 땅은 거의 다 도로로 편입된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향수님의 생각으로 접근할 경우
땅을 치고 난리부르스를 쳐야 마땅할진데,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로에 편입된 약간의 토지는 말뚝을 박아
경계만 분명하게 하시고.이웃 토지주들이 점유한 토지는 측량할 때 반드시 불러내서 경계표시도 하시고 토지의 경계를 인접 토지주들에게 알려주시는 동시에 권리도 함께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도지를 받을 만큼의 크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접토지주들이 농사를 짓는 분이시면 그냥 농사를 짓게 인심을 쓰는 것으로 ,향후 있을지도 모를 관계를 돈독하게 해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디가서든 이런일들이 있으면 하는 말인데 자기의 권리는 남이 지켜 주지 않습니다.권리 주장은 확실히 하는것이 좋구요.
만약에 권리주장이 안먹혔을땐 이웃주민 뿐 아니라 나라도 권리를 내세워 법으로 진행 한다면 다 들어 주게 돼어 있습니다.이웃주민이 나라의 고위 대작이 아니라면 말이죠.권리를 주장 하시고 점유한 농작지의 도지세를 주장 하시고 그리고 도로로 포장된곳은 나라가 했다면 나라에 이웃 주민이 했다면 이웃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시고 땅의 주인임을 확실히 주장 하시고 고소장이 들어 갔을경우 이겼을경우 소송비용은 본인이 주시는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확실하면 고소장 까지 들이 미세요.이건 권리고 내땅이다라고...
유식한 이야기는 전문가잇으니 텔미유ᆢㅎㅎ
시멘트 포장에 락카로 경계를 표시하시고, 철거를 요청하시고, 그간 점유했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군청에 전화를 거셔서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삼자대면하시면 그나마 쉽게 처리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민사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어떨지는... ^^;
자기네 땅인양 길을 만들어 버리고...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를 보여 줫지요..일명 붕날라 차삣죠...<따라 하심 앙대요~^^>
쥑이삔다 그러고는 다시 금을 긋고선 다른 사람에게 전답을 년세로 줫더니만 농사 잘 짓고 이젠 그런일이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해당 군청이나 시청에 가셔셔 그 머시기더라 하면 된다고 하는데...아~요즘 기억력이 떨어져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해결 잘되시길요~~^^
신의 한수를 ~~고수님께 패수~~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이박사님 측량 그거 비싼거 아닙니까?
시골 밭떼기값나오는거 아닌지 ㅜ.ㅡ;;
2.먼저 등기부 등본 첨부하여 좋게 말 할 때 매입을 하던지
원상복구 하라 명령 하세요.
3.그래도 말 안들으면 월척조사님들 100명 정도 관광 버스에 탑승하여
확실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구한테든 무료농사라도 줘야 할텐데...
연구좀 해봐야겠습니다.
경계선에다 나무나 심을까요?
지가 내려가야 합니까?
일단 빨리 경계측량부터 하시고
촌에 이웃분들 싸워봐짜 재미없구요
울타리를 치세요
어떻게든 해야되는데 ...
붕춤선배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이용계획이 없어서 망설이고만 있는중입니다.
기위에도 밭이 있는데 산의 나무들이 치고들어오네요 ㅎㅎ;;
우선 말로 해보시고 안되시면 물찬제비 선배님 말씀처럼 버스 대절 하입시다요..^^
연예인급 구미지부님과 언제 동출한번 해보죠 ~ ㅎㅎ;;
우야든 해결 잘보십시요.
안되면 주먹으로...ㅋㅋ
반땅^^*
지는 그방법 밖에 몰ㄹ서 죄송~~~
알아봐주고매년한마지기에쌀한가미책정하여
계좌로송금해준다고한답니다.
수수료는5프로인듯하고
자세한건알아보심이좋으실듯합니다.
정부서하는거라몇년이지나면무슨혜택도
있다는얘기도들은것같구요
잘해결되시길바랄게요
민원넣으심 됩니다 ㅎㅎ
예전에 농로포장할때 포장법면에 전주꼽았다가 내땅인데해서 뽑아서 딴데로 옴겨줬네요 ㅎㅎ
내땅인데하고 포장 원상복구 하라하면 관공서에서 경계측량까지 해줄껍니다 단 여유예산이 없으면 예산 탈때까지 시간이좀 걸릴지도...
사유지매입할려면 어차피 분할측량 해야됨 ㅎㅎ
우리나라 건축법은 도로가 접해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줍니다.반대로
현황도로이건 도로이건 아무것도 접해있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거죠.
(어쨌거나.....현황이든 지적상이던, 도로가 신설되었다는 사실은 장땡을 잡았다 머...그리 표현해도 괜찮은거올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없던 도로가 접해진 것이라면 좋은 일일진대 쪼꼼 성질나게
내 토지가 길로 편입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향수님의 그림으로 유추해보면 도로 왼쪽의 토지 주인의 땅은 거의 다 도로로 편입된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향수님의 생각으로 접근할 경우
땅을 치고 난리부르스를 쳐야 마땅할진데,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로에 편입된 약간의 토지는 말뚝을 박아
경계만 분명하게 하시고.이웃 토지주들이 점유한 토지는 측량할 때 반드시 불러내서 경계표시도 하시고 토지의 경계를 인접 토지주들에게 알려주시는 동시에 권리도 함께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도지를 받을 만큼의 크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접토지주들이 농사를 짓는 분이시면 그냥 농사를 짓게 인심을 쓰는 것으로 ,향후 있을지도 모를 관계를 돈독하게 해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세상사 잘 알지도 못하는 36세손의 횡성수설이었습니다^^*
공인된 방법이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권리주장이 안먹혔을땐 이웃주민 뿐 아니라 나라도 권리를 내세워 법으로 진행 한다면 다 들어 주게 돼어 있습니다.이웃주민이 나라의 고위 대작이 아니라면 말이죠.권리를 주장 하시고 점유한 농작지의 도지세를 주장 하시고 그리고 도로로 포장된곳은 나라가 했다면 나라에 이웃 주민이 했다면 이웃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시고 땅의 주인임을 확실히 주장 하시고 고소장이 들어 갔을경우 이겼을경우 소송비용은 본인이 주시는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확실하면 고소장 까지 들이 미세요.이건 권리고 내땅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