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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추구권

IP : 410c649374fe90d 날짜 : 조회 : 5731 본문+댓글추천 : 0

요즘 전국의 하천이나 저수지들이 낚시금지가 되가고 있는것을 보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낚시를 금지시키는게 지방조례법이나 기타 법일건데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 했다고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월님들 중에 법에관한 지식이 있으신분 추진해 보시면 어떻실지... 요즘 시간이 많아 엉뚱하고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출하시고 월 많이 하시길...

1등! IP : 1388a844b82333f
계속 늘어나는 금지장소
우리 낚시인의 반성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쓰레기투기는 기본이고
여기에다 농로 회손
저수지 뚝방. 제방 회손
현지민들과의 반복되는 마찰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이
현지민들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추천 0

3등! IP : a80e762354aeeb3
낚시하면서 농민과 현지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때문에..소원이 기각될것 같습니다
추천 0

IP : f4cc3ac911e5016
전국의 모든 저수지와 강계는 그 주된 사용목적이 있을 것인즉
낚시와 행락은 아니지요
대부분 농수산용 내지는 발전용, 식수용 등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네 낚시가들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사용자나 관리자들 입장에선 수질오염과 쓰레기 투척 등등 이모저모 불쾌한 사람들로 치부됩니다

특히 물막이 둑이나 밭고랑 논두렁을 훼손하는 행위들은 저들의 생업을 방해하는 처사로서
고발조치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내 무관리형 저수지 또는 강계등은 머지않아 낚시행위 일체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차체 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중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식수오염 사태를 감안하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모양이네요
타 지방들도 인근 주민들의 청원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구요

답답한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이들이 고민해봐야 할 일입니다
님께서 주창하신 낚시가들의 행복추구권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비아냥 받기 쉽상이지요
이제라도 솔선수범하여 고상한 낚시문화가 정립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지요
철학을 담은 아름다운 낚시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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