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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가 불법이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01b0aeb08a1ec93 날짜 : 조회 : 26365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궁금해서 조사님들께 여쭤봅니다. 5월8일 매형하구 밤낚시 갔습니다. 9일아침에 철수하려구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철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문관리인(이장인듯)이 오더니 치어풀어서 낚시금지랍니다. 안그래도 철수하려고 했는데 금지라니깐 그런가보다 했는데 재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좀 그치면 철수한다 하니깐 빨리 철수하라구 하더라구요. 한마디 하려다가 매형께서 알겠습니다 하여 그냥 비맞고 철수했습니다. 더 웃긴건 그 분께서 신고한다구 하더라구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너무 화가나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내가 불법을 저질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버린것두 아니고 낚시하다가 쪼겨나는게 너무 황당하다 이야기했는데 낚시가 불법이라네요. 언쟁을 벌이고 다시 농어촌공사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담당자도 대한민국 농어촌공사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자체가 불법이랍니다. 얼떨결에 낚시인이 불법자가 된듯하여 너무 화가나서 언쟁을 좀 벌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럼 예당지나 저수지 수상좌대도 불법이냐. 그랬더니 불법이랍니다.ㅋㅋㅋ 그 불법을 허가 내준 관은 그럼 또 먼가. 제가 계속 따지니 아래 문서를 문자로 보내주더라구 법령에 불법으로 나와있다고. 그 분 말씀이 맞다면 주말마다 100만이 넘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거죠. 혹시 문서보시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전화걸어서 따질건 좀 따져야겠네요. 모두 즐낚하시란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불법이라 -_-;;;
낚시가 불법이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낚시가 불법이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등! IP : 01b0aeb08a1ec93
참고로 그 저수지는 생태보전, 공원, 습지보전, 식수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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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030b62bca74be1
문서는

관리자가 해야할 임무를 정리한 것 아닌가요?

그 중에 금지 시켜야 할 것에 낚시가 포함 된것 같은데요.

그 임무가 합법과 위법을 따지는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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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030b62bca74be1
예를들어서 그 곳에서 캠핑을 해도

관리자는 못하게 해야 하는것이 임무인 것이네요

그러니 관리자가 고발가능하다는 것이군요.

문의자가 낚시를 가지고 문의를 하니

낚시가 불법이라는 답이 나온것 같네요.

억울하거나 불의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1. 관리자는 자신의 임무를 한것입니다.

2. 규정에 사용 허가가 가능 합니다. 돈받기.

고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의 허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웃으면서 넘어갈수 있다는 거죠.

치어를 방류했기에 관리를 좀 까다롭게 했던것 같네요.

관리 기관에 문의를 한 부분의 답변은

대화전체를 모르니 판단 불가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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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a7914c8d99051
오가는 말씀들이 서로 거칠질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ㅎㅎ
우리네가 늘상 가는 저수지(농어촌공사) 라고 쓰여있는곳에서는 낚시 취사가 금지된곳입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시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서 어업허가를 내주더군요,,
허가된곳은 낚시 또는 취사가 가능하죠
원"법 자체로는 불법이긴허나 지자체 시자체에서의 관용이기때문에 그냥 묻고 넘어가는듯합니다,
저도 애기들은 애기지만 예"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불과 얼마전 2016년전 상반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여 인허가를 내준 곳에서 낚시하다가 텐트안에서 난로를 켜놓고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리자(주인장)은 자격박탈에 벌금까지...그 관리형 저수지 낚시금지령으로 떨러졌다고 합니다,
(주인장)이 무슨죄가 있었을까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주었으니 관리인씨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봐야겠죠,,
텐트를 폈으면 관리인입장에서는 텐트를 못치게 하던가 아님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여 안전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하는것이 타당하다는것이 법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인허가를 내주었으니 관리인이 관리를 소흘하게 하고있지는 않나 하는 확인을 지속적인 교육등 안전교육을 시행해야하는것이 올바른 지자체가 취해야하는
행동일거라 사료됩니다,,
법조계쪽으로 잘모르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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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86e6ac15d1e109
마을 안에 있는 저수지라도 마을에서 무단으로 무언가 어류를 방생내지는 방류하는 건 불법입니다.
치어를 넣었다지만 지자체의 허가 없이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저수지 안에 사는 어류를 그물이나 배터리 작살 낚시를 이용해 반출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사유지 아니고는 전부 국가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국민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모른척 넘어가 주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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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644e80e6d5bf2f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법령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1. 헌법
2. 법률, 대통령 긴급 명령,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 조약
3. 시행령(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4. 시행규칙 (총리령) 각부처령
5.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6. 조례
7. 규칙

헌법이 최고의 규범이며, 각 법령끼리의 충돌이 생기면 상위법 우선원칙으로 합니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발령하는 대통령훈령,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국무총리훈령, 장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집행에 있어서 지켜야할 내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일반국민이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칙 중에서 법령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정하는 고시등 행정규칙 에서는 법령의 위임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령은 하급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인 것이므로 정확이 말하자면 그것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위에 훈령은 제6조 (시설관리자의 임무) 라고 잘 써져 있네요. 그곳을 관리하는 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꾼들이 대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즐거운 삶, 행복할 권리 헙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대원칙으로 드리댈수 있을까요? ㅋㅋ;;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참고만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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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d3fe888a665059
저도 예전에 증도수로에서 마을분이 낚시 못하게 하더군요.(신안군 낚시휴식년제 실시 전 일입니다.)

수로에 유료터를 만든다고 고기 풀어서 관리 한대나 뭐라나...

그 뒤로 민원 들어갔는지, 말로만 하던 낚시금지가 흐지부지되고

나중에는 이창수씨 월척특급에도 나오더군요.

요즘에는 마을에서 고기넣고, 나중에 업자에게 고기 키워서 팔아먹을 요량으로

저런것 같더라구요. 그 자체가 불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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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467ff568507cd1
환경부 홈페이지 가셔서 낚시금지구역 검색하시면 전국 낚시금지구역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라면 낚시행위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어로 및 낚시등 행위금지 에서
"어로" 의 사전적 의미가 "물고기를 잡거나 거두어 들이는일" 입니다.
치어를 방류했다는것은 거두어들일 목적이므로 이 또한 어로행위라고 봐야되니,,,
낚시인이 낚시를 하기전에 이미 관리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이 됩니다.

국가에서 농업용으로 관리하는 저수지에
관리인이나 인근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양식장(치어방류)으로 사용하는거 자체가 더 불법이 되지 않을까요?

설령 농어촌공사에서 보내준 문서에 어로 및 낚시등 행위금지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단속기준이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한다고 지정한 곳은 금지구역이 맞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곳은 왠만하면 피하시는게 상책입니다.
기분좋을려고 낚시갔다가 맘상해서 돌아오면 어차피 본인만 손해니까요,,,
그냥 그려려니 해야지 낚시면허제나 뭐 다른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피하는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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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467ff568507cd1
그리고 수년전에 제가 속해있는 낚시모임의 정기출조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수지에서 모임을 했고, 마을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했습니다.
실제로 경찰도 저희를 처벌해야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처벌할수있는 규정이 없어서, 쓰레기 버리지 말고 가시라고 하더군요.
마을주민들에게도 낚시를 못하게 할수는 없다고해서, 정기출조를 무사히 마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순찰은 한번 나왔더군요, 쓰레기 버리고 가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기도 하구요.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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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d4fdba96f43d3d
낚시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는게 안되는거죠
댐, 저수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만든 주체가 여러 행위들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호소, 연못, 하천(국가기관에서 생태보호 수질보호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제한하는 경우를 빼고는)
에서 낚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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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611aa78f1c62bd
거기 어디 지역인지 무작게 인심 사나운 동네군요 특히 그이장요
낚시을 사랑 하는 조사님들 어디서 낚시하던간에 쓰레기봉투는 그지역에서 사시고 꼭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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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58db43844759b
저수지마다 푯말을 세워둡니다
수영 및 낚시 를 금함 요런 단어가 들어간 푯말이 세워있으면
낚시를 불허한 곳이므로 낚시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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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456bef40683d13
농어촌공사에 알아본 사항 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저수지 낚시금지는
금지자체는 할수 있으나
낚시한다고 해서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금지가 아니라는거죠
쓰레기문제로 마을주민들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금지일뿐
실제로 그곳에서 낚시한다고 해서
고발당하거나 과태료처분이 불가 하다는거죠
단 하천이나 강은 예외 입니다
하천이나 강은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참고 하시고
낚시금지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기 주장 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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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bdca36def7811f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만든 담수지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의 자연지 하천등 이런곳은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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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ce2c1fbac3ef1d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ㅇ"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3.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나, 관리인의 임무사항 중에 낚시행위 금지는 시설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저수지, 담수호 이든간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표지판에 낚시를 금지하고 처벌에 대한 법적 조항" 문구가 있으면 절대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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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9acffe8aac3654
그러면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건 직무유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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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1b9d5a23da5e27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농어촌공사, 시청해당공무원 다시 통화했는데 제가 상위법과 불법, 위반등등 몇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분들도 정확히 설명을 못하십니다. 그분들도 잘 모르시는 듯 해요. 두분다 상위기관에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신다 했스니 답이 나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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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7f4316ea43bd2
낚시 말고 신호등을 예를 들겠습니다.
파랑신호등에서는 차가 가지요 빨강에서는 서고
이거 100% 지키는 운전수가 있나요?
아마 사람다니지 않는곳에 신호바뀔때 까지 서있으면 빵빵대고 난리 일겁니다
우리는 법을 정해놓고 조금씩은 위반하고 살고있습니다
큰 죄가 아닌 테두리에서는...
낚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하십시요
그리고 못하게 하변 하지마시고 별 말이 없으면 하고 싸워서 이기면 또하면되고 지면 짐싸면 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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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dd079245c21509
안그래도 낚시 못가서 안달인데
어쩌라는 거에요...!!
법치국가니까..법은 지켜야되고
낚시를 하면 범법자가 되고
........!
나이롱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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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53701cba031453
낚시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징역 10년?
아님 벌금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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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08f73fa65f1d48
자유민주주의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을텐데... 참...하지말란게많아!! 서로 피해안주면 되는거아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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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de21b99d21183a
공기총을 사비로 샀는데 경찰은 위험하다고 뺏어가고 차로 사고내면 차도 뺏어가야하나? 세상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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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346842d0d07989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보통 뚝방에 농어촌공사라고 크게 적혀있습니다. 엄청크게요, 그게 아니라도 푯말론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많죠
관리구역은 어떤 형식으로던 반드시 관리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은 낚시 안합니다. 수질관리가 필요한곳이잖아요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떡밥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나하나쯤이야 할수도 있는데 낚시인들이 하나둘 던져 넣은 떡밥이 바닥에 쌓여 썩어서 농어기에 논물대려고 내리보낼때 그 냄새를 직접 맡아본 사람중 한명으로써
말 그대로 똥냄새납니다.
낚시 장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쩌겟어요
낚시인들이 잘 지켜야한다고봅니다.
무조건 어디가 잘못이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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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d2a12cc4a2133
법이라는게...
힘있는자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고 유리한대로 만들어놓은겁니다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외치는자들은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법은 만든자는 "갑"이고 따르는 사람은 "을"이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법이라는 단어에 공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억울한일을 당해보면 법앞에 나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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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7e467395685c93
원래 우리나라가 법따로 현장따로 입니다
거의 전 수면에서 낚시는 불법이라고 안내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자면 낚시라는 취미는 없어져야 합니다
바다를 제외한 낚시도구 판매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됩니다
동력기관(엔진 뿐 아니라 가이드모터 또한 포함) 이 달린 보트 위에서 낚시 하는것 또한
전 수면에서 불법 입니다 (이건 보트낚시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또 동의하시겠죠)
낚시를 하는 사람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조차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 할겁니다
법 제정 시기에 현실성이나 낚시라는 취미활동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겁니다
주로 경제활동(어업, 농업)을 명분으로 하고 낚시에서 잡은 고기는 모두 취하고
더 나아가 판매 등 이익을 취해 어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혐의까지 씌웠습니다
어자원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어자원과 그 터전의 환경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단속의 칼날 자체를 어물쩡저물쩡 흐느적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칼날을 엄한 사람들 잡지 말고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오염 등에 무자비하게 들이대줬으면 좋겠네요...
낚시 다니다 아무 바닥이나 보면 낚시꾼들 낚시 못하게 할 명분이 없는것도 아니니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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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915f2634b5fc1
환경부-낚시금지구역 검색하시면 2016년8월말기준 전국 시군별 98개소의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이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상수도 수원지,수지보존,농수용의로 구분하여 올려놓았으니 이런곳 만 피하시면 괜찮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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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9215311d476084
안녕하세요. 관심가져수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면사무소, 시청 담당자, 농어촌공사 담당자 세분께 사과 받았습니다. 결론은 불법아닙니다. 하라 마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문서 지침에 의한 위반이기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단 지자체와 농어촌공사에서 특별히 지정한 공에서는 불법입니다. 그건 상위법에 따로 명시되었답니다. 괸시리 쌈나서리 법을 다 공부했네요. 암튼 불법이 아니니 당당히 낚시합시다. 그리고 꼭 자기 쓰레기는 챙기는 낚시인이 됩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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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71c752e655fd35
참 아쉬운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낚시를 하는 저수지는 낚시터 이전에 그 마을사람들의 생활터전이고,

우리는 남의 동네에서 하룻밤 머물다가 가는겁니다.

그 동네 인심이 예민하여 낚시를 하지말라고 한다면

무조건 맞서 싸우기보다는 일단 잘 달래보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괜히 동네사람하고 마찰생겼다가 진입로가 폐쇄되거나 마을에서 낚시를 금지시키는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낚시를 할 곳은 많고, 하지말라는곳에서 굳이 싸워가면서 낚시하면 하룻밤이 피곤합니다..

법으로 이기고 말고를 따지기 이전에, 하룻밤 기분좋게 낚시하려고 간 것이니

이것저것 뒤통수 따가운곳 보다는 기분좋은곳에서 하룻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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