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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손처리에 대하여..

IP : 9da463d2ff443a2 날짜 : 조회 : 6590 본문+댓글추천 : 0

부모님이 이번에 단독사고가 나서 가족은 대인이 안된다하여 자손으로 두분 치료하는중인데 진단에따라 금액이 정해져 잇어 추가되는 비용은 개인부담이랍니다. 아직 이런사고 안격어 본분들 혹 피해 당하실까 염려되네요. 자손보험은 보상이 그렇고 자상보험은 돈이좀 더들지만 사고시 피해보상금까지 나온다네요. 보험 가입시 한번 따져보세요. 좀더 자세한내용은 댓글 부탁드립니다.(전 여기까지가 지식의끝)

3등! IP : 6d39a2d8397f40d
반갑습니다. 아리네사과즙님!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현재 진행중인 저의 경우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경위 :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동승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갓길 추돌로 어머니께서 상해1등급의 중상을
당하신 사고. (현재는 면사무소 장애인등록상태로, 자동차보험관련은 휴유장해보험금 심사중)

보험가입 : 대인1, 대인2, 자손(사망1,500만원/부상1,500만원/장해1,500만원)

보험보상 : 1)부상치료비로 자손(1,500만원), 책임보험(2,000만원) 지급받은 상태이며,
2)후유장해보험금은 현재 진행중

본인 스스로 가입당시의 해당자동차보험약관을 찾아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손으로 치료를 받는중이라도 보험사 보상담당에게 동승자가 운전과는 무관함을 줄기차게 제기하여야 대인1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저의 경우 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낚시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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