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월척님들안출하고계시나요~^^

endi****6124 IP : 4e7fb55149c221b 날짜 : 2017-09-19 19:03 조회 : 1680 본문+댓글추천 : 0

뜻밖에일로,이렇게한자적어올립니다.
많은의견과조언부탁드립니다~
얼마전수초제거기를월척에서구입했습니다.
8만원에요^^좋은물건싸게쌋다여겨서,판매자님께감사한마음도생겼구요.

그런데,아니나다를까
편의점대한통운택배로물건을받았습니다.
된장!!
겉포장지가상태가시원찮은게,
이거아우래도문제가있겠구나하고,포장지를열었는데,수초제게기손잡이부분에,무거운물건으로눌렀는지,
각대마다박살이나있더군요.
바로판매자와통화한후,
택배사에멀쩡한물건이이렇게됐으니,
어떻할겁니까라고물으니,
사진찍어보내라내요....
다접수해주고,사고담당자가연락와서,보내신분이

파손면책동의


를했기때문에보상이안되다네요~~
판매자님과사고담당자가통화후
6만원을보상해준답니다...
그런데,저는8만원을판매자님께입금해드렸고,
6만원을받았는데,물건을쓸수없이박살났고,

차액2만원은

누구한테보상받는게맞나요~~
여러가지의견이있겠지만,
한번조합해서해결하고싶습니다.

귀한시가래주셔서감사합니다
다들~~대문하십시오^^
추천 0

1등! 쟤시켜알바 17-09-19 19:18 IP : 4a43eb495026a22
내용상으로 본 제 의견은

택배 거래 시
판매자님께 파손면책에 동의 하시고
택배 거래를 하신게 아니시라면
파손 면책에 동의 하신 판매자님께서 차액을
보존해 주셔야 될 듯 합니다.

구매자께서
물건이 어찌 되어도 좋으니 택배를 부탁 하셨다면
감수 하셔야 하겠구요.

저라면
판매자님도 손해가 심하시니
(물건이 못쓰게 되었으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도...

택배 거래를 하실거면
판매자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편의점을 통해서 접수하면
파손면책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중고 실거래가 보다 좀 더 책정해서
물품가액을 적는 것도 방법 이겠지요.
추천 0

2등! 객주 17-09-19 19:28 IP : 356d2c4f411a71d
편의점택배는 파손면책 동의를 해야 물건을 받습니다
택배사가 보상을 해 준다니 보상을 받으시고 착액 문제는 좀 애매하다고 보여 집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누어 손해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추천 0

3등! endi****6124 17-09-19 19:31 IP : 4e7fb55149c221b
귀한시간내주신조사님들
감사합니다.
추천 0

endi****6124 17-09-19 19:35 IP : 4e7fb55149c221b
제가부셔져도좋으니택배보내주십시오란,
말은꺼내지도않았습니다.....

판매자님은제가보내드린8만원받으셨고,
택배사에6만원보상받은걸저한테주셨습니다.

그러면제입장에선물건구경만실컷하고2만원
공중분해되는데요....

판매자님께서,
차액2만원을왜보상해야되는지
의아해하시네요...
추천 0

쩐댚 17-09-19 20:22 IP : 0b9acd893ea9f90
개인적으로 택배로 물건보내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손면책 동의 하시면 파손에 대한 보상은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8만원 입금하셨으면 .8만원 받으셔야 합니다.
Input이 8인데 output이 6은 어느나라 계산법인가요??

8만원 모두 받으세요
추천 0

하드락 17-09-19 20:23 IP : a5bf3e3d10c36e4
파손면책동의는

배송 중 포장상태가 훼손없이

이상없을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파손이 용이한 물건을 위탁했기에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동의지요.

단 겉 포장이 파손되어서 내용물에 파손이 생겼다면

100%보상받으셔야합니다.

증명을 위한 배송전 포장 사진과

송장을 부착했을때의 포장상태를 증명하는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요.

사진이 없더라도,

"포장이 불량한 택배는 위탁 받지않는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탁 받았다는 뜻은 포장에 이상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추천 0

졸때만찌올리네 17-09-19 20:28 IP : b9a5013b9200b91
서술하신 내용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차액 2만원을 어느 일방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고 판매자와 구매자분이 절반씩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인 해결책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저도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배송시 파손에 대한 손실부담 주체에 대해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두어야 겠네요...!!
추천 0

ponza 17-09-19 21:08 IP : b336869043036a9
따지고보면
판매자의 책임이니
판매자가 이만원을 감수해야할듯...
추천 0

쟤시켜알바 17-09-20 04:17 IP : 1e28f550980d452
제가 정확히 읽지를 못했네요.

당연히 판매자가 손해를 봐야 할 듯 합니다.

택배사와의 문제는 판매자의 몫 입니다.
추천 0

endi****6124 17-09-20 20:26 IP : 7b23ef93e6802bf
자기는하자없는물건을보냈으니,
본인은잘못없다네요...

서로양보해서1만원씩손해보는걸로하자니까.
1만원짜리인생인가~^^
모르쇠하네요.
ㅎㅏㅎㅏㅎㅏ~~!!
돈을떠나서기본적인,
거래마인드가있는월척회원님들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님들택배안전하게받으십시오.


댓글주신님들대물하십시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