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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척님들안출하고계시나요~^^
많은의견과조언부탁드립니다~
얼마전수초제거기를월척에서구입했습니다.
8만원에요^^좋은물건싸게쌋다여겨서,판매자님께감사한마음도생겼구요.
그런데,아니나다를까
편의점대한통운택배로물건을받았습니다.
된장!!
겉포장지가상태가시원찮은게,
이거아우래도문제가있겠구나하고,포장지를열었는데,수초제게기손잡이부분에,무거운물건으로눌렀는지,
각대마다박살이나있더군요.
바로판매자와통화한후,
택배사에멀쩡한물건이이렇게됐으니,
어떻할겁니까라고물으니,
사진찍어보내라내요....
다접수해주고,사고담당자가연락와서,보내신분이
파손면책동의
를했기때문에보상이안되다네요~~
판매자님과사고담당자가통화후
6만원을보상해준답니다...
그런데,저는8만원을판매자님께입금해드렸고,
6만원을받았는데,물건을쓸수없이박살났고,
차액2만원은
누구한테보상받는게맞나요~~
여러가지의견이있겠지만,
한번조합해서해결하고싶습니다.
귀한시가래주셔서감사합니다
다들~~대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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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거래 시
판매자님께 파손면책에 동의 하시고
택배 거래를 하신게 아니시라면
파손 면책에 동의 하신 판매자님께서 차액을
보존해 주셔야 될 듯 합니다.
구매자께서
물건이 어찌 되어도 좋으니 택배를 부탁 하셨다면
감수 하셔야 하겠구요.
저라면
판매자님도 손해가 심하시니
(물건이 못쓰게 되었으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도...
택배 거래를 하실거면
판매자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편의점을 통해서 접수하면
파손면책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중고 실거래가 보다 좀 더 책정해서
물품가액을 적는 것도 방법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