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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통장 인출

IP : df8540bffa5c4af 날짜 : 조회 : 21013 본문+댓글추천 : 0

아버님이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안했구요 궁금한건 아버님 통장의 돈을 인출 할 수 있는지요? 금액은 그리 많지 안을거 같아요

2등! IP : b55424e6160fc6b
신고전엔 가능합니다만
상속인들중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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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49bcdae318b2a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출 되는걸로 알구요..몇가지 서류가 필요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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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e08c943e45087b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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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7ba7acca96722e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5000 이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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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394428deddf021
사망신고하기전에 은행에 말하지말고 전부 찾으시면 됩니다.
괜히 말했다가 사망신고부터해서 가족들 도장에 각종서류..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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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f7ec0d2fa1e005
입출금통장은비밀번호만 알면 찻는데는 관계가없습니다 다만 저축성이나 보험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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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e6d168cb89a6d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2일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저도 오늘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사망신고 하시면 처리 되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문자 서비스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표시하시면 사망신고 처리가 끝나면 문자가 옵니다
그후에 고인 가족증명서1 와 기본증명서1 그리고 해당 고인통장에 보면 고인이 사용한 도장이 찍혀 있을겁니다

그 도장과 신청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가시면 상속분에 대한 각서 같은거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다른형제분이 이의 제기 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그런내용일거에요}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은행마다 규정은 달라서요

다른곳에서는 금액이 적어도 형제중 최소 두 명은 와서 본인 확인및 상속분에 대한 인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슨 각서에 사인하구 뭐 그러면 되요

어려운건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금액에 따라 형제 모두가 가야 할 수도 있구요 아 그리고 비밀번호를 모르셔도 가셔서 다 해결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문의해 보시면 알수있을텐데요 고인께서 거래한 금융거래에 대해 자손들이 다 알지 못할경우에 한번에 모든 거래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약 보름 후 부터 문자로 각 기관에서 문자가 옵니다 거래가 없었으면 해당 없음이나 뭐...

음... 그리고 고인께서 함께 거주하신게 아니셔서 지역이 다를경우 붕어는내친구님 거주지의 시청에서 고인에 사망신고는 가능하시구요

은행업무는 현 거주지에 같은 은행에서 일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전화로 문의 후에 움직이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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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e6d168cb89a6d
덧붙이고 싶은게 있네요 바로 위에 우체국에 금융거래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것 또하는 대출하신것이 있다면 그런것도 연락이 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무상황도 알수 있을거에요
그리구 은행 일처리를 붕어는내친구님 거주지에 같은 은행에서 처리가 않될겨우엔 애초에 통장 만든곳으로 가야할 수도 있구요
각 기관에 전화 해보시면 친절히 안내 해 주세요
고인에 가족관계증명서나 , 기본증명서 , 등 , 초본 등은 붕어님 신분증하고 고인 신분증이나 없으시면 주민번호 있으시면 되구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처리하고 마음 추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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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dfa71c33558bf2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셔서 아버님이돌아가셨다고하면 ???신청서 쓰라고 합니다

금강원에서 아버님의 숨은재산까지 찻아서 알려드리니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고인의 명목을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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