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실은 저.2 상대방차 8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여성 운전자이고 잘 가고 있는차를
옆에서 추돌한 사고 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시 너무 놀라고 충격으로
제앞을 지나가고 있던 꼬맹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 까지 추돌할뻔하여 사고가 나자말자 내려서 상대방 차량을 향해 두세마디 십원짜리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부르고 제차는 공장에 넣고
그냥 좋게 해결하자 싶어서 렌트.대인 접수 안할테니 제 차량수리 100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수리비 1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한다는 소리가 상대방 아줌마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 한다고... 그냥 8대2로 진행 한다고
했다네요 ...
물론 욕한건 제가 잘못을 했는데 상황상 정황상
사고가 날수 있는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냥
제차로 돌진해서 박아 버리니 놀래고 흥분한 나머지 욕을 두세마디 한건데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네요 혹시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
다들 출조길 안전운전 하시구요 하긴 백날 안전운전 해도 이렇게 어이 없이 달려드는 차량에는 속수무책이지만 ... 건강 잘 챙기시구요 ㅎ
4짜 5짜 손맛 많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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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이든 뭔든
전에 시화공단에서 여성 운전자가 제차를 받았는데
제 보험사와 그여성분 보험사 서로 합의 하더니 8:2라고 하더군요
제차는 서 있었구요
제 보험사 담당한데 한마디 했죠
병원 입원할테니 100프로 수리를 해주던지 대인사고로 처리 하던지 알아서 하라구
나중에 전화 오더군요 100프로 수리 해주겠다고
대인사고로 처리 되면 그쪽 여성분 손해가 더 심할듯 하네요
보험회사로 처리 곤란하구요 입원하면 차 수리비 100에 합의금 100정도 하니 보험회사는 그냥 대물로만 할것 같네요
동종 업계 종사자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 잡으실겁니다^^;
너랑 나랑 모르는 사이어야 싸우는데...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곤란하네~~~
뭐 이런거죠 ㅋ
그리고 혹시 욕한걸로 형사 고발 들어가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런경험이 없어서요...
한 두마디 욕을 했을 뿐입니까?
사고와 관련하여,
그렇게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말로 xxxx 조낸 놀랬네 xxxx
아니면,
야 이 ~~ xxxx 집에가서 xxxx 등의 지칭하여 욕을 했습니까?
그 여성분과 변호사가 지나가는 듯 하는 욕을 시비 삼았다면
신경 쓰실필요없구요.
지칭하여 비하하는 욕을 하셨다면 신경 좀 쓰셔야 합니다.
여하튼, 일은 벌어졌으니....
가지고계신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합의의 목적으로 만나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하세요.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없다고 하시면서, 듣고 보고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자고 하시고, 자료가 있다면
사과하시고 합의점을 찾으세요. 큰 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사과를 요구 한다면,
법률상담 받아보시면 되구요. 무료 법률상담소는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상담가능하구요. http://www.klac.or.kr/main.jsp
보여주지 않는다면, 소신껏 행동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처리와 위의 형사고발 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 진행하시길....
욕 몇 마디와 사건처리와는 별개고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어 욕한 기억이 없는데 그 아줌마가 남의 차 박아놓고 일부러 욕했다 그러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두세마디 했습니다 그게전부구요
근데욕한건 분명 제잘못이 맞는데 참....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상황이 된것 같네요ㅜ.ㅜ
또한, 욕을 하신 것을 인정하셨으니
가해자가 된 것이죠.
교통사고가 난다고 모두가 상대방에게 욕을 하지는 않으므로,
억울한 감정은 접어두시고,
소신껏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쪽에서 차량이 추돌하였다면,
목디스크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병원에는 꼭 한번 들려보세요.
우선 말씀드릴것이 향후 유사한일이 발생했을때 흥분하면서 욕을 할경우
본인에게 커다란 디메리트로 다가옵니다.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언어폭력 이란것이 목격자가 있을경우 모욕죄/명예회손이 성립됩니다.
모욕죄라는것이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있기때문에 둘이 있었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욕설의 정도, 내용에따라 법의 판단은 틀려지게 내려집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형사처벌 내용이신데
황당한 결과로 벌어진 상황하에서의 언어폭력은 약간의 참작정도가 됩니다만,
위내용의 정황상으로 볼때 정확히 판단내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그정도였다면 벌금형에 무게를 실어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판단이란게 변수가많아
법률 상담을하여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십시오.
제일 좋은방법은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원만히 합의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약식기소 벌금 정도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 감정을 컨트롤 못했으니 ㅜ.ㅜ
일번일이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일단 상대방
대인접수 하고 병원에 가봐야 겠습니다 하루
자고나니 적잔히 뻐근하네요
그리고 그아줌마는 혼구녕좀 나야겠네요.
대인대물다해달라하시고요. 100프로 사고인데 왜8대2가 나오냐고 보험사직원끼리 조율한거 뻔하고요
합의해주지마시고 몸낳고보자고 한6개월정도 병원 통근치료하시고요 통근치료는 30~50정도 제시 할겁니다. 그럼 돈필요한사람.아니다. 몸 낳고예기하자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통근치료 다니세요. 6개월이상 같은증상으로치료시 한시장애 진단.나옵니다. 그럼 그후는 어떻게되는지 잘아시죠? ㅎ
(측면 충돌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선 인지해서 피할 수 없어서 과실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후방이 아닌 측면에서 박히면 무조건 과실 있어요 하는 식으로 직진하던 차에게도 과실을 조금 씌우는 경우 있는데
직진 주행 중 내 차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를 추돌한 경우는 과실비율이 나오지만
밥통짬뽕의 경우처럼 잘 가고 있는 차를 상대방 차가 내 차선을 침범하여 측면을 추돌한 사고는 100% 상대방 과실 나옵니다)
보험사에서는 바퀴만 굴러가도 100% 과실은 없다고, 소송 들어 가 봐야 기존 판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지만
그건 블랙박스나 기타 사고 영상이 없을 때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가릴 수 없던 때 얘기이고
지금처럼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만 있으면 소송 들어가면 과실비율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 과실 비율이 10% 나온 경우 정비소에 차 입고할 때 책임자에게 자부담금없이 수리해 달라고
그렇게 처리 안 해주면 다른 정비소에 입고한다고 협박을(?)하면 해 줍니다. ㅡㅡ"
(내 과실 비율이 20% 면 내 자부담 10%)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사고가 나자말자 내려서
상대방 차량을 향해 두 세마디 십 원짜리 욕을 했다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고소 안 될 겁니다.
설사 된다고 해도 벌금없는 기소유예 처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요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엄청 까다롭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모욕성,특정성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공연성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공연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인지한 경우이고 그 인지한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줘야 성립됩니다
영상과 음성이 녹화되는 블랙박스 같은 기기는 증거로 채택되기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상에서의 행위는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답니다
20정도 나가고 일이 잘못되면 형사고발 벌금 나오고 ㅜ.ㅜ 답답하네요
명예훼손,모욕죄 껀(?)는 변호사 자문
사연많은 푸른노을님...... ㅡㅡ"
글을 보면 님께서 상대방 차주에게 욕을 한 것은 분명하고요. 또한 님께서 일이 매우 바쁘셔서 병원에 입원할 상황이 곤란하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냥 8:2로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왜나하면 상대방 보험사는 님께서 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병원에 입원한다면 그쪽도 어떤 추가 대책이 있겠지요. 모욕죄는 형사고발이 들어가더라도 상대방은 금전적으로 건질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욕 몇마디했다고 민사소송을 걸겠습니까? 님께서 욕을 했다는 것으로 님을 압박해서 상대 보험사나 상대방 차주의 금전적 손해를 적게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님의 보험사에서 상대방 아줌마가 님께서 욕을 했다고 형사고발 한다고 그냥 8:2로,, 요것도 이상한 합의(?)이네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20만원을 손해 볼 것인가? 아니면 시간 허비하고 혹시 죄가 성립되어 벌금에 처해지면 2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돌사고에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이면, 그리 큰 사고는 아니지만 님의 건강이 최우선이니 바쁘시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 보세요.
갔다 왔구요 병원 가기전에 전화 한통
없다가 병원가니 1시간만에 바로 상대보험사
전화오네요 전화가와서 허는말이 병원 가셨네여
하면서 비꼬듯이 예기하네요
그래서 저도 물어 봤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욕한걸로 형사 고발 한다고 하던데 라고
물으니 전혀 모르는 듣이 대응 하네요
그래서 제가 차량사고 부분만 보상해달라
대인으로 병원간건 철회시키겠다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상황에 따른 순간적 감정표현
으로 받아 들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일이 꼬이면 저도 없는 시간 쪼게서 병원입원하고 할건 다해야 겠네요 그러면 상대방도 제 대인
보험으로 병원가겠죠 암튼 지저분한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좋운 경험 하네여 암튼 좋은 조언과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경찰서에 고발 신고하면, 두분 다 경찰서 출석해서 진술해야합니다.
블랙박스나 핸드폰 녹취가 있다면 증거가 있어서 처벌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냥 욕한적 없다고 발뺌하시면 무혐의로 조사 끝나게 됩니다.
차량 문제는 일반 공업사에 차 맡기지마시고, 해당 제조사 직영정비센터에 맡기세요.(꼼꼼하게 수리하며 수리비가 쎕니다.)
그리고, 수리 기간동안 차량 렌트하시구요, 병원에 꼭 하루,이틀이라도 입원 하시기 바랍니다.(시간 여유로우시면 느긋하게 입원하셔도 되구요.)
안봐도 뻔합니다
우리 보험사는 내편이 아닙니다
과실 나눠먹기위함이죠
전 사고 4번중에 모두 100대0 받았습니다
대인하고 렌트 빼기위한 일종의 보험사들의
보험인셈이죠
아직 인정 안하셨고 블박영상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주세요 오지랖으로 도와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