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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육성법

IP : fce9584bfd03f15 날짜 : 조회 : 5252 본문+댓글추천 : 0

낚시관리 육성법에서 구체적으로 낚시에 제한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낚싯대에 제한? 미끼? 낚시구역? 구체적인 사항이 궁굼합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1-03-02 08:12:35 이슈 토론방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1등! IP : fc405849b78adc8
대상어종의 개체수,체장,체중,미끼,어종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낚은어종의 마릿수와 크기며 중량을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는 겁니다.

또한,이식어종인 왜래어종도 특별관리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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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eb4ec0e3e803276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대구 경북권에는 현실을 감안한, 탁상행정이 펼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배스, 블루길, 붉은귀 거북도 육성법의 관리대상 이라니 ?
무보수로 잡아주면 큰 절을 해도 시원 찮을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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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b9d31d49bb7334c
동네 어르신께서 면장님께 말 몇 마디면 저수지 출입 못합니다.

납봉돌을 못 쓰게 하고, 마릿수+체장+미끼+어종을 규제하며 낚시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것을 적발하고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는 얼치기 완장이 득세를 하고, 낚시인들을 범죄자 취급할 의도가 다분합니다.
마찰도 상당할 것입니다.

수질 오염을 문제삼아 떡밥낚시를 강력하게 규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새우나 지렁이 낚시만 하게 하는 곳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낚시 대 수 제한하는 곳도 많아지겠지요.
보트 낚시도 금지하는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짜증나네요.
좋은 세상 다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업보라고도 말씀 하시던데요.

낚시를 그만 접든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낚시세나 면허세는 또 얼마나 내라고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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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b4dac05309cf89
일전에도 낚시관리및육성법의 요약내용을 올렸습다만 참고가 되실런지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안 제5조)
1)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안 제8조 및 제50조)
1)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다.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안 제9조)
1)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라.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10조부터 제24조)
1)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안 제40조부터 제42조)
1)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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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c405849b78adc8
제대로 파악한다면 낚시인 봉법 이고 낚시업자권장법 이며 낚시인통제법 이고 낚시업자 육성법 일진데 낚시인이 없이
업자가 시장 진입을 망설이면 이것또한 시장원리가 성립 안됄텐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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