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집이 전세자금대출로 이번에 만기가다가오는데요
집주인사망으로 인해서 골치가아퍼서요..
아내는 베트남인이고 아들하나있는걸루압니다..
현제 상속은 안되있는상태이고요 주인이 의료공단 빛이 오백정도 있더라구요
연장을 할려구해도 베트남여성분하고 연락이안되고있구요 이혼협의중이었다고합니다
대출받은데서는 상속인하고연락이 되야 연장이된다고하고
참..
답답하네요 여기서 제가 소송을(경매)를 걸어서 대출금을 받고 딴데로 갈수가있는지요?
결론은 집주인 사망,(베트남여성분) 연락 안됨 상속인 아직미정 대출상환날자는 이번 말인데 값던지 연장하게 상속인연락처를 달라고함
제입장은 이리저리 알아보는것도 힘들고 걍이집팔어서 대출상환하고 내돈 일부들어가는거 받고싶은데
여기서 소송을 걸어야되나용? 어찌해야되요.....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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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와 연락이 안 될 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방법이 있는데 은행 담당자는 기한 연장이 안 되는 것만 뭐라 하는것 같네요
집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전세금과 의료공단 채무 그리고 상속세 가 매매가 보다 더 크면 상속 포기할수도 있구요
급하게 이사 가실 일 아니면 전세금으로 인한 점유자가 되니까 상속이 되든 포기를 하든 지켜보면서 계속 사시면 됩니다
은행담당자한텐 잘 말씀 드리구요...
위와 같은 특이사항은 사고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고채권으로 분류하여 MPL로 이관된다면 해당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대여금 변제를 받습니다
지금은 채권에 의한 경매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맘 편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전세계약만료 시는 한 달전에 건물주에게 통지하면 되는데 부제 시는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합니다
계약유지 시는 건물주의 명의의 이전에 상관없이 전세계약은 연속성으로 유지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전세계약금 대출에 대한 연장에 관해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데
동의하고 안하고는 건물주의 고유권한이고
건물주 또한 계약만료 사전에 통지가 없었으므로
계약시점이 지나면 자동연장입니다
단지,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융권과의 관계는 이와는 별개의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금융권에 상세설명으로 보류 내지는 연장 등의 협의를 해야할 듯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정을 전하고
조정신청 하심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