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서 우선 죄송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방법을 찾지못해 우선 선배님들의 지혜를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좀 긴 글이 될듯합니다. 양해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펌프설비를 하시는데 연세가 70이넘으셨습니다.
한달전쯤 지하수관정에 펌프설치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수중펌프를 설치하였고 공사대금이 300정도 됩니다. 문제는 설치이후에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연락이 되지않습니다. 다른사람에게 들은 얘기로 거기가 지하수 관정작업을 해준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지않아 지하수업자가 펌프설치를 미루고 있었는데 공사는 해야하니 우리아버지에게 연락해서 펌프설치를 했던겁니다. 결국 지하수업자가 화가나서 펌프를 몰래 고장낸거같습니다(이건 추정입니다) 펌프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와서 돈도 받을겸 아버지가 현장에 갔는데 지하수 업자랑 의뢰인이 있었고..펌프가 작동되지않고 지하수업자가 왜 펌프를 넣었냐고 화를 내서 그럼 내일 철거를 하겠다 하고 돌아오는 중에 지하수 업자에게 전화가 왔답니다.자기가 뭐를 만지니 펌프 작동이 된다. 펌프설치비용하고 지하수관정공사까지 내가 땅주인에게 받을테니 본인(지하수업자)한테 펌프공사비용을 업자가로 싸게 달라 해서 어짜피 철거할거였는데 그렇게 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땅주인하고도 전화통화가 안되고 지하수업자하고도 통화가 안됩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옛날방식으로 그냥 계약서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이런걸 받질 않으시고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하십니다. 공사한 증거라고는 장부상에 적혀있는게 다입니다.땅주인 전화번호만 알고 계시고 인적사항을 하나도 모르십니다.
지하수업자는 어떻게해서 이름이랑 업체 주소는 알고있는데 찾아가봐야 땅주인에게 돈 못받았다면 그만이고 내가 언제 돈준다했냐 오리발 내밀면 끝이라
대안이 없어 답답합니다.
땅주인을 고발해야하는건지 업자를 고발해야하는건지 어떤방식으로 해야 고발할수있는지 몰라서 아버지가 화병이 나셔서 힘들어하시네요..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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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장 접수하면 경찰서 검찰서 불려 다니기 귀찬아서 돈 줄겁니다.
그리고 설치시 자재구입 영수증 챙기시고 원청이 의뢰인이면 지하수업자한테 대금지급했을 것입니다.
안했다면 의뢰인을 닥달해보시는게.. 공사건은 민사건이라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300 만원정도면 원만한 합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업자 사업자정보도 확보하셔야합니다.
이후 구두상 돈을줄테니 기다려라하면 그자리에서 대금지급 확약서 하나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후 자구행위에 대해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서면상이라 자세한 답변 못드린점 양해바라며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런 늠들은 반죽여놔야...
법이 양아취나 사기꾼 개 새들을 보호하라고 있으니... 참..
잘 해결되시길...
지하수업자와 땅주인에게.
몇월 몇일 몇시에 펌프를 철수하겠노라고
손해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겠다고
그럼 카톡이나 연락이 올 겁니다.
이때 글로 물증증거를 확실히 남기시고요.
연락이 없다면?
떵 밟았다 생각하시고 철거하시는 것이 속이 편하실 겁니다.
아주 악질 적인 인간들이라 법 들이대고 법정에 서고도 비용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겁니다.
어플중 통화녹음기라고 있어요
이것만 깔아 놓으시면
모든통화가 녹음됩니다
간단하지요...
문의 내용은 다른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주실듯합니다
땅주인과 업자간에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고 정확히 어떤사람이 대금을 줘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둘을 같이 소제기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업자가 줘야사는게 맞지만
그도 명확한 한게 아니므로 둘을 연대하시어 소장을 접수하심이 맞는것 같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 떼어올려고 했더니,
법으로 안된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래요..
천만원 때문에 변호사비용 200쓰고,
판결문 받았는데..갚겠습니다!한마디면 더이상 뭘 해볼도리가 없더군요.
집달관 데리고 주소지를 찾아가도..
뭐 나오지도않을 이상한공장구석을 주소지로 해놓고..
바빠서 일하다보니 판결문 갱신하는거 깜빡하고 십년이 넘어버리데요..
법정이자 많이 붙었을건데..ㅡㆍㅡ
우리나라법이. 없는사람편이 이니죠.
저는..그래서..한때..무지막지한 자칭
양아치에게 부탁해서 받은적도있었어요.
민사보단
형사로 하는게 좋은데..이건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는걸 증명해야 되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전화통화를 시도 하시고 안되면 메시지를 보내십시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더 좋구요[전부 증거확보를 위한것]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고 대금을 받지 못한것이 사실이라면 큰 증거는 필요치 않을듯 합니다.
확보된 증거를 첨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십시요[아버님의 관할 법원]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심판[정식재판]으로 넘어가고 약6개월 소요됩니다.
조정이 성립될수도 있고 그냥 판결로 갈수도 있습니다.
첨부증거
1. 공사내역 사진....완료된것도 괜찬아요
2. 메시지나 내용증명 보낸것
지하수 업자는 필요 없을듯 합니다.[제삼자]
펌프는 주인 허락없이 가지고 오시면 절대로 안됩니다[절도]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확실한 대답을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지레 겁먹고[비용] 변호사와 법무사를 피하지 마세요
그냥 상담도 잘 해 줍니다.
제 의견은 개인적 소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쉽습니다.[빠르구요]
땅 주인이니 받을것 확실하구요
땅[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시면 확인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동,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토지 주소는 인터넷 지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공사위반,공사대금지연,도 여기에 속합니다.
약속불이행건이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해보시기를 바람니다.
큰일납니다. 법이 거지같아요.
달기는 달아도 맘대로 떼지 못합니다.
남의 집에 달아놓은 이상 돈을 받든 못받던 그 사람 물건이 되어버린겁니다.
돈 받아서 떼어버리는 순간 도둑질이 되는 뭐 같은 법이 있지요.
그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의뢰하세요.
인데요 그놈의 돈이뭔지 부디 잘 해결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라는게 시간을 너무많이 끌어서
현장사진은 필수고 모을수있는 증거는 다모아서
업자와 땅주인 두사람 함께 고발해야하며
법원민원실가서 소장접수 해야되는데 잘 모르시면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 하세요
위에 어떤분께서 댓글에 언급하셨듯이 증거를 잡을만한 대화를 치밀하게 설계하신 후 통화를 하셔서 녹음을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가 안되신다니 카톡이나 문자를 남기시는 것도요.
경험이 미천하여 뭐 도움도 못드리는 말들을 한 것 같네요.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