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송금실수

IP : 47a204e7f751dcf 날짜 : 조회 : 10626 본문+댓글추천 : 0

농협에서 ATM기계로 송금하는중 계좌가 틀려서 취소 누른다는게 확인눌러서 210만원이 모르는 사람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1분도 안되 농협창구로 가서 문의했더니 그사람 연락처가 틀리다고 연락을 취할수가없다고 하네요 ... 그러면 농협에서 그사람 통장 개설할때 주소지라도 있을꺼 아니냐고 그쪽으로 안내문 띄우면 안되냐고 하니까 안내문띄어도 그사람이 받을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고 경찰서 가보라해서 경찰서 갔더니 그사람이 그돈을 써야만이 점유물 횡령죄로 고발할수 있다고 하네요 ... 다시 농협에 문의 하니 법원가서 부당이득금 청구반환소송하라는데요 ..괜히 저때문에 그사람도 피해받을까바 어찌할줄 모르겠네요 연락이라도 되면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의 실수로 엄한사람 피해줄가바 ... 도무지 연락이 안되는데 법원가서 소장 걸어도 될가요... 저의 무지로 한사람 피해볼까바 걱정이고 ..... 제발 연락이라도 되면 어찌하겠는데.. 법원가야 될가요?? .. 혹시 소장걸어서 법원에서 그사람에게 연락이라도 되면 좋을건데... 그러면 송금액 돌려받고 고소 취하면 될거 같은데 회원분들중에 법좀 아시는분 계신가요....

1등! IP : 28e22e202321e7c
에고...이럴 경우에는 은행에 인출 정지를 걸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반환 받으실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출정지쪽으로 알아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연락만 된다면 좋겠지만...안될 경우는 이렇게라도 해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3등! IP : e1a53619b1aeac8
국민신문고에다, 위 내용의 글을 상세히 올려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 줄것 같습니다.
추천 0

IP : 5036ce85e1e9222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
회사에서 많은 재판을 해본 경험으로 .... 조언해드린다면 ...



1. 상대방 연락처가 틀려 연락이 불가하니

2. 은행에 인출정지 요청 ---> 그럼 해당 금액만은 출금이 안됩니다. (잔액)

3. 자금반환 요청이란 제도가 있어요. 은행원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방법 ..

그래도 안된다면 못받으신다면 ...
법원가서 상담하시면 알려주긴 합니다만 ....

1.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소액사건)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소장 내실때 송금(이체확인증) 첨부하시면 되구요 ...
나)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계시므로,
-소장에 "피고"의 주소란에 "불명" 이라고 표시
-소장에 "피고"의 주민번호 란에 "불명" 이라고 표시
-연락처는 적어도 그만 안적어도 그만 ...
다)소장 제출하시면서 사실조회 신청 하시면 ... 나중에 사실조회 회보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이를 열람 또는 복사 하시거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님한테 보내질거에요 ...
그럼 보정명령(주소 또는 신상정보 같은것)받으시면 보정(소장 수정해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이와는 다르게 주소를 알고 계신데 틀리다 라고 하신다면 ..
아시는 주소를 소장에 적습니다.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해당주소지로 등기를 보냈을때
주소불명으로 반환되어 돌아온다면 ... 님한테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것이고 ...
그럼 그명령서를 들고 ... 아무 동사무소에 가셔서 그명령서 보여주면서 ...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첨부해서 보정서(수정본)을 ...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마)이때 일반 송달(발송)로 상대방이 등기수령을 안하게되면 ...
특별송달(법원 집달관이 직접 주소지 방문하여 전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상대방이 우편물을 안받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서 ...
상대방 없이 재판을 진행하실순 있습니다.


2. 인지대, 송달료 5만원 정도 소요될거구요 ... (재판 오래걸리면 더 내야하지만)

3.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기시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실수 있는데요 ...
이것 또한 절차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

그전에 상대방이 님에게 반환하면 좋겠지만 ... 배째라 한다면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수 있는 재산조회신청 및 재산명시 신청이라는것도 할수 있구요 ..
그 파악된 재산이 있고 또는 상대방의 직장을 알게된다면 ...
그것에 대해 압류를 할수 있겠구요 ....

상대방 재산이 없다? ㅠㅠ 그럼 일이 더 꼬이죠 ..
그렇게 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채무자 주소의 시,구,읍,면,동 사무소 및 각종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등록하게됩니다
일종에 신용불량자 등록같은거겠죠?

그럼 상대방에게.... 압박하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못받으신다면 ㅠㅠ ... 에공...



암튼 절차는 무지 복잡합니다.
소송 .... 최소 1년 보셔야 합니다....
추천 0

IP : f40b4bb53174141
연락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자세한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한곰님
추천 0

IP : 91cc72ecfca5b25
저는 소액이었지만 일단 받은사람과 연락이 되었고 그사람이 그냥 생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소송을 걸어서 받는 방법밖에 없더군요
농협이나 경찰서에서 강제로 해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보낸거라 상대방도 딱히 잘못이 없구요 그것을 사용하면 죄가 되지만 그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자기돈을 썻는지 내돈을 썻는지 밝히기도....
암튼 전 그냥 몇번 전화해서 부탁하다 14만원 포기 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추천 0

IP : 47a204e7f751dcf
달리 방법이 없더군요 월요일날 부당이득반환금소송 할까합니다... 모쪼록 회원님들도 조심하시길바랍니다.. 시간과 경비가 드네요 법무사쪽은 40만원 이상 달라하고 법원은 시간이 많이드네요 ... 이래저래 힘들게 됐네요 ..조폭님 14만원이라도 조폭님이 송금하신 날짜통장복사본 가지고 경찰서 가서 소장접수하면 그사람연락이됐는데 안주면 횡령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있답니다. 우선 경찰서 민원실에 통화하시고 (녹음 꼭하시고) 통화내역을 상대방에게 파일이나 어떤식으로든 보내보세요 .. 남의돈 1원이라도 공짜 먹을려는 사람 경종을 울려줘야 합니다..
추천 0

IP : 06ea08cbcef4359
에공~~민사 재판 안해보셔서...
직접 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긴 할거에요~~

무료법률구조공단 이라는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변호사 있는데...
한번 방문 상담해보세요~~~
어쩜 무료 소송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추천 0

IP : 06ea08cbcef4359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역마다 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추천 0

IP : 9020a2eab0ddbdb
불로소득도 아닌데 자기돈 아니면서 꿀꺽하는인간들 외외로 많은가보네요..금액만큼 패주고 싶네요!
추천 0

IP : 5b3cba59860c6de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먼저 해당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체된 금액을 은행이 마음대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돈을 받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착오로 인한 송금 실수의 예방을 위해 ATM, 인터넷뱅깅,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할 때에는 이체 실행 전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 ① 은행명, ② 계좌번호, ③ 받는 사람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에 이체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 2013. 12. 19. 참조>
참고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433

http://blog.naver.com/imulala/220835321969
추천 0

IP : 76779f6a4d94246
저는 250만원 송금 실수로 ~~~
15만원 빼고 나머지 받았 습니다.
첫 통화에는 그냥 줄것 같더만 딱 3일만에 15만원 수수료???ㅎㅎㅎㅎㅎ
주고 나머지만 받았던기억이~~~~
일단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는데~~~~~
추천 0

IP : 47a204e7f751dcf
장난삼아 댓글올리지마세요 ... 뭘좀 알고 올리세요... 지금은 내일아니니 우습게 댓글올리지만 당해보면 압니다...............기븐더러워여
추천 0

IP : 47a204e7f751dcf
아 죄송합니다 .위에댓글 어린 조카가 읽어보고 올렸나봅니다.. 여려분들의 작은 관심이 적잖은 위로가 됩니다.. 위에댓글 죄송합니다.
추천 0

IP : 47a204e7f751dcf
제가 그냥 한소리한걸 올렸나봅니다...제가 지나가는말로 잘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적은거 몆개 있네 했더니...
추천 0

IP : 47a204e7f751dcf
절대 송금오류는 . 경찰서 신고는 절대 안되고.. (수취인은 죄인이 아닙니다.)은행은 중계역활만 하고. 수취인이 연락되면 중계만 하는게 은행입니다. 만약 연락불통시 사실조회 합니다. ( 이것도 소장이 발급됐을때만 합니다. )소장발급은 부당이득환급금 청구소송이 이뤄지면 발급되네요. 연락이 됐는데 배째라 하면 횡령죄로 추가 고소 해서 수취인은 1.500만원 이하벌금 3년이하 징역 . 이네요...그리고 소송비는 법무사 40여만원정도 법원 12만원 정도 법률구조공단 22만원 정도네요... 만약 50만원 정도 송금실수면 포기하게 만드네요.. 회원분들도 중고 거래나 쇼핑몰 이용할때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제글보고 등신이가 할줄도 모릅니다.. 저또한 동료직원이 송금실수 했을때 등신 같은게 지가 잘못해놓고 하면서 속으로 그런적 있습니다.. 수취인 이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IP : 39c60fd330d309f
다시 그 계좌로 100원 송금하시면서 받는분 통장 표시사항에 본인 전화번호 입력해 보세요.
아마 연락 올거예요.
추천 0

IP : 47a204e7f751dcf
100원송금도 민사소송진행중에 불이익올까바 못하겟네요 콜센타. 법무사한테 물어보니 소송진행할려는데 불리할수도 있다네요.
추천 0

IP : 3c81827955caf49
ㅠㅠ 저도 지금 그문제로 경찰서 신고해서 연락기단리는 중입니다 저는 무려 480 만원 폰뱅킹실수...
받은사람 연락 두절 ...간신히 연락됬다고 담당형사
전화옴 부산으로 감 ...않나옴..ㅠㅠ 형사님 말씀,
3번 통고해서 않나오면 ..기소 내린다함...ㅠㅠ
실수로 한거라 말도 못하고 있는중에 같은상황에
회원님 글보고 저도 댓글로 하소연 해봅니다
추천 0

IP : 47a204e7f751dcf
경찰서 신고자체가 안되던데 어떻게 신고 하셧나요 . 신고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추천 0

IP : 9dc4c14b53ccd34
저는 국민은행계좌에서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을 잘못했습니다.

국민은행 측에 연락하여 중간 역활을 해주길 원했으나,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소를 접수해 4월 7일날 판결(승소)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압류 및 추심만 남았습니다.

허나 아직까지 연락처도 모릅니다. 소송중에 대구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은행 잔고와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질 않더군요~

순한곰님이 말씀하신대로 은행에 인출정지 요청도 해보았으나, 은행에선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

경찰에는 신고가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 된다는 님들~~ 저한테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아차 제 지역은 대구 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어 물어 혼자 어떻게 잘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볼려구요~ 차후에 후기 한번 남길께요~ 힘냅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