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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낚시금지? 일단 저건 헌법소원가면 무조건 신안군 필패죠

IP : 05198656157bf65 날짜 : 조회 : 1915 본문+댓글추천 : 0

행정처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심판.행정소송제기하고 과잉금지 위반으로 헌소가면 무조건 신안군 패소. 행정심판으로도 구체성 없이 일률적 행정처분으로 집행정지. 본안소송 충분히 승소가능. 전라도 분들 소송 혀보삼. 낚시회 및 낙씨가게 주도로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2-11-01 09:11:29 이슈 토론방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1등! IP : 99d25cabde3e717
저도 낚시꾼이니 칠금 안좌 암태 앞해 등등 신안군의 좋은 터에 가서 낚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
삼바실님 말씀이 맞기를 바라지만,

2012년 제정된 낚시법의 근거에는 낚시금지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여 준다는 것이 있으니
조례로 정해서 금지하면 효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미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복권과 대립되지만 엄연히 임산금지 등산금지 구역이 있으니...

그리고 모법이 있으니 일정한 기간을 정해 타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조례를 구성하면...

금지기간을 영구로 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유를 찾아 일정기간,
예를 들면 환경정화 어족보호 등등을 이유로 2년정도로 하여 조례를 만들면
그건 말이될것 같아서요.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의외로 이것이 되는 쪽으로 가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도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

이러다간 유료터 아니고는 낚시 못하는 시절이 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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