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라 이사올때부터 벽사이 물이 세서..도배한것이 점점 안좋아져서.. 위층 전세집이라 (집주인)원주인에게 말하니 거진 2년만에.. 공사를 했네요..세탁실이라 믄 배관이 삮아서 누수로 어쩌니 하는데.. 물감빠레트에 노란색 번진것처럼 3군데 정도 됩니다. 이걸 도배안해주냐고 하니.. 하얀종이로 잘라서 발라라 하는데..ㅡ.ㅡㅋ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보상하는것도 아니고 원래되로 해달라고 하니..할머니라서 도배 어떻게 하냐고.....지금.. 버티는중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스트레스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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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 쓰듯이 그냥 친절하게 넘어가시던지. .
그렇지않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달라고 하셔야지요. .
하지만,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참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피해본 한쪽 벽면이라도 도배하게 도배지값만이라도 해달라고하세요
누수피해 정말 스트레스죠
층간소음도 그렇구요
서울 쪽에 누나와 여동생이 살았었는데, 집주인이 벽 곰팡이 바닥 곰팡이 손을 안 봐준다고 징징대길래,
꼭미남인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쥔 할머니 장풍으로 몇번 한강고수부지까지 날려드렸더니, 다음 날 바로 고쳐주고 그러더군요.
아아니 뭐 꼭 장풍을 쓰시라기 보다는요. ^^;
아차차!
잘 해결되셨군요. ^^;
요사이는 포인트 벽지가 유행이랍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이 어딘지 몰라 말하기 곤란하네요
손보쪽 보험상품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있을겁니다.
즉 내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윗분 곰돌돌 님 같은경우는 들어간 손해 비용 영수증 청구하면 자기부담금 빼고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각씨붕어님 같은 경우는 집주인 하고 그쪽(보험)으로 애기를 하셔서 처리하면 서로 부담 없고 원만히 웃으며 해결할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2년 이니 여유 있고요.
단 사고 현장 사진 보존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은 폰으로 찍어 전송만 해주면 되니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하는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윗집에서 물이 새어 거실천장등 주변으로 물이 번져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누수공사및 벽지도배를 새로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부 윗집에서 처리를 했죠.
참고하시길.......... ^^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돼면....뭐 할수없죠.....법대로하시면 됍니다.....
절대로 때리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면 안되구요
법대에서는 민법의 물권적청구권으로 강의를 하더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구요
법에 따라하셔요
전,월세 해당 안되는거 맞고요.
물론 편법은 있습니다.
글구 조사 기간 이라는게 있고,금액 한정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담담 취급자하고 상의 하면 답 나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