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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제 관련 자문 구합니다

IP : 02ed52cedca5a12 날짜 : 조회 : 7293 본문+댓글추천 : 2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니다 

12층 거주하고  불은 11 층에서 나서 샷시부분 올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11층 주인은 개인 화제 보험 별도로  든게 없고   아파트보험으로 처리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법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공사비  일천에 . 보험금 8백이 나왔다면  나머지  2백은 불난집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지요 

수시로  집주인과  통화중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고  하니   그건  보험사로 애기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승산은  어느정도  일까요 

전문가님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등! IP : 60d2d618fdcef1e
아래층이 실화자인 경우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화재 원인이 불명이 경우는 거의 보상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실화자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별도로 개인적인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따져봐야 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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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02ed52cedca5a12
찬슬님
화재원인은 청소기 충전 밧데리 꽂아놓고 캠핑장으로가서 밧데리 과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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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d2d618fdcef1e
실화자 과실인 경우는 벌금은 물론이고 당근 피해세대 보상책임이 있구요, 거부시 개별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ㅠ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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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acffbeb804b908
화재원인은 청소기 충전 밧데리 꽂아놓고 캠핑장으로가서 밧데리 과열이 원인인 증거가 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주시고

구상권청구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즉, 충전배터리 분리하지 않은게 중대한과실로 보면 님이 보험사에서 못받은 부분 소송으로 받아낼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천 1

IP : 49f5fd113201520
저도 올초 아래층 화재로

저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선배상하고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한다 하더군요

개별 가입한 보험사 있으면 보험 배상담당과 상의해보시고

잘해결 되시길 바람합니다.
추천 0

IP : ffb601c307ed0dd
진짜 머리아프시겠네요 불낸사람이 책음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짬
추천 0

IP : d0d9f271ece230f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하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추천 0

IP : e20aa2f11c37093
혹시 본인이 가입하신 화재보험 있으신가요?
몇년전 실화법 개정으로 이제는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화재가 난 집의 소유,사용,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아파트 단체보험과 비례하여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분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추천 0

IP : afb13936045fcb2
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결과를 기준 근거로하여
보험이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어인님 말씀 처럼 개인보험에 약관에 명시된 보상방법이있다면 선처리 후 보험사에서 화재원인의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긴합니다.
하지만 둘중 어느부분도 신속명확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Key는 원인규명 조사의결과부터 빌드업이시니 관할 소방서 민원실 부터가셔서 근거자료 차근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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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58d6463de41211
구상권청구는 제가 화제보험에 들어 있어야만 가능 한지요
저의 보험은 화재시 대물만 적용되더군요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있어요
추천 0

IP : 78617f4c64b6d05
구상권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보험금 지급 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거라 피해당사자하고는 무관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이 문제인 듯 한데요
산정에 있어서 피해금원이 현실에 안맞게 산정되었거나, 아님 피해물을 감가삼각해서 피해금원의 몇%를 지급했는지의 부분 같네요
보험사 보상담당자와의 세부적인 논의를 하셔서 피해보상금 조정을 요구하시고
불가하면 지급보험사 상대로 소를 제기하심이 맞을 듯 합니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보험사인 관계로
가해자 상대로의 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피해를 본 경우는
보험금 지급 후에 나머지 부분을 가해자에게 나머지 부분을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단순 대물의 경우라 보험금 지급 범위 안으로 보이므로
지급보험사와의 보상금 다툼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입니다
추천 1

IP : 3bcacc5cd7950c2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 하십시요
11층 화재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119에서 추산한 금액만큼 보상됩니다
12층 피해는 11층이 보상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세요
관리실에 관련 내규? 법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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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01d5fe97d1cac2
금년 여름 집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메인 차단기)

공사비는 100만원 가량 나왔고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었으나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실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상기 안건에 대해서 관리비(지잡비)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고 본인 부담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추천 0

IP : 02ed52cedca5a12
11층 내부 전소 견적 약 8천
12층 우리집 약 천육백 견적
10층 스프링쿨러 뒤늦게 터져 난장판 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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