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니다
12층 거주하고 불은 11 층에서 나서 샷시부분 올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11층 주인은 개인 화제 보험 별도로 든게 없고 아파트보험으로 처리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법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공사비 일천에 . 보험금 8백이 나왔다면 나머지 2백은 불난집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지요
수시로 집주인과 통화중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고 하니 그건 보험사로 애기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승산은 어느정도 일까요
전문가님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실화자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별도로 개인적인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따져봐야 하겠구요.
화재원인은 청소기 충전 밧데리 꽂아놓고 캠핑장으로가서 밧데리 과열 입니다
보험사에 이를 알려주시고
구상권청구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즉, 충전배터리 분리하지 않은게 중대한과실로 보면 님이 보험사에서 못받은 부분 소송으로 받아낼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선배상하고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한다 하더군요
개별 가입한 보험사 있으면 보험 배상담당과 상의해보시고
잘해결 되시길 바람합니다.
좋은 공부 하였습니다
몇년전 실화법 개정으로 이제는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화재가 난 집의 소유,사용,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아파트 단체보험과 비례하여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분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어인님 말씀 처럼 개인보험에 약관에 명시된 보상방법이있다면 선처리 후 보험사에서 화재원인의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긴합니다.
하지만 둘중 어느부분도 신속명확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Key는 원인규명 조사의결과부터 빌드업이시니 관할 소방서 민원실 부터가셔서 근거자료 차근히 준비하세요!
저의 보험은 화재시 대물만 적용되더군요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있어요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이 문제인 듯 한데요
산정에 있어서 피해금원이 현실에 안맞게 산정되었거나, 아님 피해물을 감가삼각해서 피해금원의 몇%를 지급했는지의 부분 같네요
보험사 보상담당자와의 세부적인 논의를 하셔서 피해보상금 조정을 요구하시고
불가하면 지급보험사 상대로 소를 제기하심이 맞을 듯 합니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보험사인 관계로
가해자 상대로의 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피해를 본 경우는
보험금 지급 후에 나머지 부분을 가해자에게 나머지 부분을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단순 대물의 경우라 보험금 지급 범위 안으로 보이므로
지급보험사와의 보상금 다툼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입니다
역시 머리 많아 아프군요
11층 화재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119에서 추산한 금액만큼 보상됩니다
12층 피해는 11층이 보상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세요
관리실에 관련 내규? 법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길...
공사비는 100만원 가량 나왔고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었으나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실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상기 안건에 대해서 관리비(지잡비)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고 본인 부담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12층 우리집 약 천육백 견적
10층 스프링쿨러 뒤늦게 터져 난장판 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