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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낚시할 때 '금지사항' 생긴다!

IP : 4d29bc30e187625 날짜 : 조회 : 2249 본문+댓글추천 : 0

오늘부터는 낚시를 할 때 납으로 된 추를 쓸 수 없습니다. 낚시터 운영은 내수면과 해수면 모두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때 쓰는 납추가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 금지 용품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낚시터 업자는 기존에는 내수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해수면 낚시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논·밭·연못·방죽 같은 사유 수면의 낚시터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 강,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등! IP : d646971eb2f2fea
민물은 걱정 없습니다. 황동추니까요.

하지만 바다낚시가 걱정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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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99d25cabde3e717
없던 규제가 생기니 혼돈이 많으네요. 우선 1년은 쓸 수 있다는 것 같네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납봉돌 사용금지 문제는

"유해 낚시도구로서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씩 가능하도록 한다." 입니다.

제조 및 수입은 당장에 금지, 판매는 6개월 이후 금지, 사용은 1년 후 금지 라는 말로 해석 됩니다.


바다 낚시의 경우는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조피볼락(23㎝ 이하 낚시금지), 감성돔(20㎝ 이하 낚시금지) 등 총 41종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니다.

제한어종과 제한지역등이 이미 정해져서 길이 재는 방법, 금지 지역의 지도 까지
자세히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130페이지네요. ㅠㅠ

농림식품수산부에 있습니다.

돌돔 24이하 대구 30이하 붕장어35 대게 9, 털게 강원도에 한정하여 7 이하 41종이니 많기도 하네요.


농림식품수산부--> 정보광장 --> 입법 행정예고 --> 규제영향분석서(낚시관리및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2.hwp
(2012. 4. 16)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우선은 바다가 더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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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c26dd4cfe00eea
해녀들 납덩어리를 허리에 차고 잠맥질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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