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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척의 기준은 무었인가?**(퍼옴)

IP : 490ca5ca64f1e1e 날짜 : 조회 : 5335 본문+댓글추천 : 0

**월척의 기준은 무었인가?** 우리는 늘 월척이라는 것이 31cm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월척이 왜 31cm 가 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것은 척(尺)이라고도 합니다. 어린 시절 자를 가장 많이 본 곳이 동대문 시장에 옷감을 구입하러 가면 아주머니들이 들고 있던 대나무에 불로 태워서 눈금을 표시한 자입니다. 그리고 학용품을 사용하던 자도 역시 대나무로 만든 자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자를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판’과 함께 사라져간 학용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척(越尺)은 이러한 자를 넘는 붕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다른 말인 척(尺)의 밑에 단위가 ‘치(寸)’로써 ‘자(尺)’의 10분의 1 입니다. 작은 붕어를 3치, 4치라고 이야기할 때 곧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寸)의 밑에 단위가 ‘푼(分)’으로 치(寸) 10분의 1 입니다. 이러한 척(尺)의 길이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303 cm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303 cm를 기준으로 하여 31cm가 되어야 월척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 한 치(寸)는 한 자(尺)의 10분의 1인 3.3cm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한 뼘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로 되었으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인 교수의 저서에 의하면 한 푼(分)은 쌀 한 알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한 치(寸)는 손가락 중지의 제일 긴 한 마디를, 한자(尺)는 손바닥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척(尺) 즉, 한 칸은 팔을 뻗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尺)의 단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고구려척(高句麗尺)은 1자가 35.51cm를 기준으로 하였고, 신라는 중국의 주척(周尺)인 20.45cm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십지척(十指尺), 즉 0.45cm를 기준으로 하는 고유한 고려척(高麗尺)을 제정하여 32.21cm를 1자로 사용하였으며, 이 고려척은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일본의 도량형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장기인 교수의 저서에 의하면 그 이후 조선의 태조가 주척을 입수하여 가례를 만들었고, 세종 12년에 1자를 31.22cm로 정하고 주척을 만들어 각 지방에 보내어 사용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척(尺)의 기준이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붕어의 월척은 30.303 cm가 넘어야 된다는 개념은 1902년부터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쯤부터 척(尺)을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면 200만원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을 만들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척(尺)을 이용하여 물품을 만들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월척을 이야기할 때 통상 31cm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자의 개념인 31.22c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붕어 한 치(寸)의 길이는 3.12cm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러한 월척의 기준과 유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낚시인의 도리(道理)가 아닐까 생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등! IP : 490ca5ca64f1e1e
31.22 Cm 이상이 월척으로 봐야할듯한데요..
30.303 cm가 넘어야 된다는 개념은 1902년부터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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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40f40835b31b66e
어렵습니다 고수님!

고기를 잡아야 몇척인지 재어나 보죠 ㅎㅎ

우리 입에, 귀에 익어서 쉽게 고치지는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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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2ed586ac97917b3
그러니간...월척은...31.22가 넘어야한다는말??

올해가기전에 만나야할낀데....그...`월척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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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ac6067f017094f
한뼘만이라도 되었으면........

붕어가 것두 토종붕어가 그렇게 큰게 낚시로 올린다는게 가능해유?

아무래두 "뻥" 가터유~

시장에서 사다, 그물에 걸린거, 투망으로 몰래 자븐거로 괘니 폼 잡지덜 마러유~~ 튈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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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8e096b173faf38
본래의 뜻을 살리려는 의도가 오히려 혼선을 빚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터법 단위의 스탠다드화를 추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정부도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래식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파트, 건물, 토지 등의 면적단위를 평방미터로 표기하도록 강제하여도 우리가 사용해왔던
평의 단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써왔던 1자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말씀하신대로 30.303cm 즉 0.30303m 입니다
면적의 단위인 1평은 6자*6자(1.81818미터*1.81818미터) 해서 3.3058 평방미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수님의 의견을 연장시키면 우리가 그 동안 알고있던 평의 면적에도 변화가 와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이 몸에 배어 있는것 같읍니다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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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6d0c072f248899
주둥이를 늘려서라도 월척을 만들어보려했는데

0.91mm더 늘리면 앞으로 워리구경은 힘들것 같네요

차라리 0.91mm줄여 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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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f81c88a79873ac
몇번째 보는 글이군요

그렇다면 월척 즉 척이 넘는 고기란 개념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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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7910ece949da74
저의 월척 계산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뼘반이 넘지않으면 월척이아니고 한뼘반이면 월척이려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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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d2e7132b1b7530
쪽바리 곡자가 너무도 깊히 배겨서리~~ㅠ.ㅠ
세종때 것이 우리 것인데~~! 너무도 오래도록 사라진 세월이라~ㅠ.ㅠ
바다 칼치 낚시 할때는 그 치가 손까락 곗수 넓이를 말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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