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시 적용법규를 바꾸면 됩니다..
과실치상, 치사가 아니라 미필적고의에의한 상해, 살해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과실로 처벌하면 안되죠..
미필적고의라는것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때 충분히 상대가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다는걸 인지했을때 적용하는 법률이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충분히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사고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고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용을 바꾸기 바랍니다..
저도 전에 야간에 도로 한켠에서 타이어 교체중 음주차에 당한적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게 다행이었죠..
그런 사고에 도움되라고 알바님이 Led 빤짝이등 만들어 주셔서 잘쓰고 있습니다..^^~
극한직업.
사주경계.
안전제일.
무병장수.
삼진 아웃제는 서민들만 해당되는 법규라고
음주운전 정말 범죄입니다.
에효.. 객기의 끝이군요
저런 놈들은 디질때까지 주먹으로 패줘야 하는법을만들어야할듯....
쏠라님도 안전제일주의 잊지마시고요...
끔찍스럽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법규를
정말 강력해야는데요ㅠㅠ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 약합니다ㅡ
말그대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ㅡㅡ따라서
음준운전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ㅡ에효
음주운전자 발견시 용서는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및 살인행위로 처벌해야합니다.
과실치상, 치사가 아니라 미필적고의에의한 상해, 살해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과실로 처벌하면 안되죠..
미필적고의라는것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때 충분히 상대가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다는걸 인지했을때 적용하는 법률이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충분히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사고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고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용을 바꾸기 바랍니다..
바로될런지 걱정됩니다
1.(2차)사고가...
2.더 위험합니다.
3.즐거운낚시 언제나 안출 하십시요.
벌금 내고 시간 지나면 재취득 가능 합니다
술먹으면 보이는게 없는게 문제입니다
가석방이나 특사도 안되게 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봐달라는 말 못하게...
먹고 살려면 음주 운전 하지 말라고 법이 잠재적 살인마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싸 오늘은 따불이다 ~~~!!
1.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