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까하여 글 남깁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별개 입니다 아런일은 않일어나야겠죠....
단순 음주 적발은 문제가 안됩니다.
음주 사고시 문제가 됩니다.
피의자일 경우 입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보험사에 대인 면책금 200만원 내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줍니다.(정말 심하게 다쳤다면 또 별개로 들어가더군요)
다만 면허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대인 접수가 들어가면 (진단서가 들어가면)면허 취소가 됩니다. 형사 벌금과 면허 취소는 감수해야죠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이하라면 대인 접수를 안하셔야지 면허 취소(면허 정지수치일때)가 안됩니다
따라서 경찰서 진술시 (신고가 된상태) 사고로 인하여 아픈곳이 없다 라고 진술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500이상 합의를 요할때 면허 취소 1년 감수하고 보험처리 해주는게 낫습니다.(보험사 면책금 200 + 벌금 대략 200~300 정도 니까요)
합의금 500만 이하라면 아픈곳 없다라고 진술 하는 조건으로 합의 보시는게 편합니다.
피해자일 경우
심한 부상이라면 형사 합의는 따로 보지만 대인 접수 해달라하고 치료를 받으셔야죠.
경미한 부상 이하일때 2~3일 후에도 아픈곳 없고 상대방이 착하고 안타까운때는 내가 들어간 최소 비용으로 합의를 봐주는게 좋겠죠
상대방이 쫌 아는듯이 건방을 떨면 합의금 500을 불러도 좋고 아니면 그냥 대인 접수해달라하고 보험사 실비 치료와 위자료 약간 받으
시고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라면 많이 달라집니다.
음주 뺑소니 대물 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음주 뺑소니 대인 이라고 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면허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최하 벌금 500에 면허 취소 5년 입니다.
합의금도 몇배로 뛰죠 (아픈데 없다라는 진술 조건으로 기본 800~1000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합의를 보면 처벌이 가벼워 진다고 합니다. (저리 합의를 보면 어떨때는 단순 음주 사고로 변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 한잔이라도 드시면 차를 빼달라고 하던 뭐 하던 운전대는 잡지 마세요!!!
절대로 운전대 잡으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 되지만 2010년도에 처벌 강화로 사기사고도 많이 일어 난다고 합니다.
저두 사고가 나면 바로 누워 버린다고 맘 먹지만 막상 뒤에서 받쳐도 이상 없으면 그냥 보내게 되네요 ;;;
정출이다 뭐다 해서 술 드시고 새벽이나 아침에 운전 하시는것도 위험합니다.
항상 안출 하시고 매사 안전에 안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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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자살행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정에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글 잘보았습니다...
잘 안되네요.
잘 보고 갑니다.
앞으로 저하고는 아는체 하지마소~
텨~~~
음주에 뺑소니 운전은 아주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마침 나에겐 큰 정보가 됩니다.
아가사님! 감사해유~^^
저는 음주단속에 한번 걸리고 난뒤에는
절대 음주 운전 안 합니더.......
벌금이 무서운게 아니라...
차 없으니 낚시을 못 가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