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유레포츠에서 나온 의자 앞조절 부분 플라스틱이 깨어져서 AS요청하였더니 무상은 안되고 유상으로만 된다고 하네요. 구입은 작년에 하였는데 출고 기준으로 1년 반 이상이면 유상으로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다시말하면 줄무늬 의자는 출고된지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들어 어제 사서 오늘 고장나도 as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요? 낚시 가게 사장님이 좋다고 하여 구입하였는데 얼마나가지 않는 의자 때문에 기분이 상하네요................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1220호 전화번호 053 354 4648로 하였더니 점잖게 말씀은 하시는데 내용은 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의자를 빠사뿌러야 할찌, 유상으로라도 고쳐야할찌,,,
그냥 마음이 상해서 올려봅니다................... 조사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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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시다면..
그냥 눈감고 유상으로 As받으심이 어떠신지요 .. ^^
회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소비자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ㅠㅠ
낚시의자 살때 이젠 참고해야겠어요 재유레포츠..
그냥 한번 나쁜노무 쉬키들 하면서 속으로 시원하게 욕함 하시고
저라면 그냥 고치겠습니다.
저역시 그넘의 의자때문에 스트레스많이 받은 한사람입니다.
as하고나면 얼마못가서 또 그런일이 발생하더라구요.
금전적 압박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고 다른 좋은 의자로 바꾸라고 권하고 싶네요^^
케니<-->켜니, 순간적으로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하나 했습니다.
크니 쿠니 쿼니 코니 키니 켸니 이런 분들 더 안 계시는게 다행인가요? ^^^
보통 A/S의 기준일 산출에서
주택의 경우야 준공일이 기준이지만, 제품의 경우는 판매일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권리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A/S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케니님이 지적한
그렇다면 어제 구매하여 오늘 고장 나도 유상 A/S 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소비자 탓은 결코 아닐 것으로 판단 되는 뎁쇼.
그럼 새의자 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