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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문의합니다

IP : ba8c0c38375b21c 날짜 : 조회 : 7791 본문+댓글추천 : 0

7년여를 일용직.아르바이트로 직원채용하다가 최근 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지않아 세금이 과다한데 상위기관이라 자료문제에있어 불평등한데도 따지지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직원급여라도 세금에 보탬이되고자 직원으로 등재했는데 직원급여 250만원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사업주인 제집사람과 함께 묶어 청구되던데 사업주가 직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에대해 정해진 지불범위가 있는지요 제가 직장생활할때는 봉급에 국민연급 .의료보험이 따로 찍혀나오던데 사업주가 국민연금 50프로 내주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세금줄이려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내는돈이 훨씬 많을것같습니다 정보부탁합니다

1등! IP : 5c5fa6b3c9e5a58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보수월액의 5.08%) 근로자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근로자 63,500원(사용자 63,500원입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즉 건강보험료의 4.78%인 3,030원이 근로자 사용자 각각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도 각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용자가 1/2을 부담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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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a0a6ff915098f71
4대 보험 환장합니다.

배꼽이 더 큽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고 에고

은둔자님!

절반이 은둔자님 몫이오니 만만치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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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23eedf6e1d963a9
이전 내용은 약속이 있어 대충적은 내용이라 보완하여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적은 내용대로 이며(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즉 250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사용자가 50%부담
고용보험료는 월급여X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해당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은 사용자 부담이고
근로자는 월급여X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용자가 50%부담하고 나머진 사용자가 전액부담입니다
물론 계산시 단수는 당연히 절사하고요(국고단수법)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님 오히려 부담만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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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a8c0c38375b21c
줄건줘야하고 세금처럼 낼건 내야죠
다만 너무 냉정한것같아서 50프로 내줘야할걸 100프로 내주게되면
돈개념이 서로 흐려질것같아 원칙대로 할생각입니다
그게 맞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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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4d7e1cb388c1c5
인원이 몇안되는 개인 사업자는 부담입니다

저는 세무사에 문의하여 소득세가 많은지

사대보험이 많은지 결정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사원들도 덜 내기까 좋아하고요

연금 보험 가입하면 자동으로 사대보험 대상입니다

세무사 사무장과 상의하셔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사원들한데 공제는 정확히 하시는게 좋고요

월급 100%신고 하시면 사원들 원성도 옵니다

일단받는 월급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적당한선에서 애기해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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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b13b7457a1680e
은둔자님!
어려우시더라도 힘내시고요.
계산은 피차 정확한게 좋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줘도 적다고 느끼는 것이고 주는 사람은 아무리 적게줘도 많다고 느낀다고
예전에 저희 할머님께서 말씀히시더군요.

저는 직원 한명, 제가 다 부담합니다.
물론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출장이 많아서(보통 매주 수~금요일은 출장) 제가 출장가는 날만 나와서 사무실 지키라고 합니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퇴근, 주3일근무, 요즘엔 경기도 안좋고 오라는데도 없어 출장이 많이 줄어서
이번달엔 5일정도 근무했네요.
제가 출장 안가면 나오지 말라고 할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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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d7b99025d260a
마음은 호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은둔자님 어려운 경기여건에 힘드시겠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도움을 받은사람 은둔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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