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장기렌탈을 할려고 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렌트카업체와 상담하다 의아한 내용이 있어.........
1. 렌트카는 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7:3이 될경우 7의 전액을 부담하라 .
2. 면책금(자.차) : 사고시 일정금액(10-50만원 정도)을 부담하고 또 계약일로 부터 매달 일정금액(3-5만원정도)을 부담하라
(사고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것은 이의가 없으나 월 납입금 조항은 황당. 이럴바엔 뭣 때문에 왜 렌탈을 하는지 의문).
3. 보험은 임차인과 보험회사와의 계약이 아니고 리스업체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계약내용 확인.
리스업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믿을만,
- © 1998 ~ 2025 Wolchuck all right reserved. ▲TOP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살뜰한정보 감사 드립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쪽에 믿음이 가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