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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대해

IP : 964bbca0f7b3cb6 날짜 : 조회 : 20418 본문+댓글추천 : 0

교통사고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실비율은 대물에만 해당되고 대인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로서로 보상해 주는겁니다. 보험사나 보상과 직원은 이런거 잘 얘기 안해줍니다. 교통 사고시 대인도 과실비율에따라 보상하는걸로 알고 대인접수 안하는걸 노리는거죠. 본인이 9:1의 가해자 입장이라도 더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 수리비보다 치료비를 상대방에서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필히 알고 계시고 혹 악용하지는 마세요~^^

2등! IP : bdca35e4c0cef49
대인또한 일정수준을 벗어나 그금액 도달하면 할증붙는게 아닌가요 ? 100% 상대 과실이 아닐 시 , 할증금액수치에 도달하면 병원가서 치료한게 할증에 이유가 된다고 보험사랑 통화한듯한데요,,

몰라서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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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bdca35e4c0cef49
위 글로보아 대인접수 시 할증금액과 관계없이 따로 보험사끼리 처리를 해준다는말씀이네요 ?

제가 오늘 우리 보험사 삼성화재에 확인 한거로는 대인처리 시 할증 요건에 해당해서 할증여부 판단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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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9b6aa62289449b
보은붕어님, 자세한 세부내용은 손해보험협회나 손해사정인에게 물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얘기는 절대 안해 준다는것만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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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9b6aa62289449b
상식적으로 상대방 보험으로 자신이 치료 받는데 본인 보험이 할증 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상대방도 치료를 받았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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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9b6aa62289449b
상대방이 치료를 받았을때 보은붕어님의 보험이 할증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건 맞는 말이고요, 본인 당사자의 신체 피해가 컸을땐 필히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니 섣불리 판단 마시고 천천히 치료 잘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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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81dd5b9cfc0ae0
치료비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서로 다지원해주는거구요 치료후 따로나오는 보상금에서 비율이적용되는걸로압니다.

예를들어 정부예시 1주당 50만원 보상이라 가정하에 2주면 100 만인데 내과실이 90프로라면 90프로를 뺀 10프로만 보상을 받는거죠

그러니 경미한 사고경우 서로 인사접수는 안하는게 젤좋아요 할증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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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dca35e4c0cef49
코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봐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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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b8ad79aea6a700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14년도에 4번의 사고가나서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한결과 과실비유일 상대방이 1%라도있으면 치료는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잘알고 있는 합의금 즉 진단주수에 비례해서 주는 그금액만 지급이 안됩니다 물론 통원치료시는 빠른종결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줄테니 알아서 통원치료하시는게 어떻냐하고 물어보는데 물론 결정은 내몫이구요...교통사고 안나는게 최고입니다 몸상하고 맘상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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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6fc4d4c81b99a3
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다치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예를들어 9:1인데 제가실이 1이면 제차에 동승자가 다쳤다하면 치료비는 반반 부담합니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과실이1%로라도 있다면 치료목적인 대인은 해 줘야합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는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차후 각 보험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대물이야 할증 기준이 200만원 이상이지만 대인은 단돈 몇천원이라도 보험처리된다면 할증이되며 기록이 남습니다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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